도시관리계획변경 녹지지역 내 농지전용
도시지역, 게획관리지역 내 농지전용협의에 대해 알아보자

. 도시관리계획변경(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따른 농지전용협의

(1) 법령 근거(농지법 제34조제2항제1)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제출서류 (농지법 시행규칙 제30,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별표 2)

농지전용협의 요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입안자의 입안사유

시장·군수 심사의견서

·도지사 종합심사의견서 1(별지 서식)

도시관리계획변경() * 요약서로 대체 가능

도시관리계획변경 도면 1. * 필요시 위치도(1/25,000이상) 첨부

농지현황이 표시된 도면 사용

농지전용협의도 1* 필요시 상세도(1/5,000) 작성

농지전용협의 대상지에 도시계획 관련 부분은 표시하지 않도록 하여 농지상태를 알 수 있도록 작성

도시지역 내의 용도지역별 현황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목별 농지편입 현황(주거·상업·공업 및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편입현황

도시지역 내의 인구밀도 (도시계획 재정비시만 작성)

피해방지계획서

농지보전부담금 조달계획(납부 협약서) 1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내의 농지편입 여부 및 편입 시 그 조서, 지사장 의견서

사실상 농지 편입여부 및 편입 시 그 조서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현황

 

(3) 협의시 심사기준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준하여 심사하여야 함(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2

 

 

. 녹지지역 내 농지전용

(1) 법령 근거(농지법제34조제2항제2)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개발제한 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개발행위의 허가)56(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법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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