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징수의 목적 ○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사업, 농지은행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나. 농지보전부담금의 개념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 및 조성을 위해 농지의 전용을 통해 농지면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농지가 전용됨으로써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경우나 농업인 필수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있다. 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 및 부과금액 (1) 납부대상(농지법 제38조제1항)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 제34조제2항제..
2022. 5. 20. 11:00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