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1)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는 세부계획으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전용협의 대상이 아니다.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농지전용협의 대상이다.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 대상이다.

 

(2)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해당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 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용도지역의 지정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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