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의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는 세부계획으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전용협의 대상이 아니다.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농지전용협의 대상이다.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 대상이다.
(2) 국토의 용도 구분
○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해당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②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③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 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용도지역의 지정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①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 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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