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징수의 목적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사업, 농지은행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개념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 및 조성을 위해 농지의 전용을 통해 농지면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가 전용됨으로써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경우나 농업인 필수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있다.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 및 부과금액

(1) 납부대상(농지법 제38조제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예정지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동조동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전용하려는 자

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법 제43(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0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

(예시 : 임대자, 매매 전에는 매도자, 매매 후에는 매수자, 경매 낙찰자 등)

 

(2)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는당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이므로

- 농지전용 허가의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이며,

- 농지전용 협의의 경우, 협의 신청서류에 기재된 사업시행자이다.

 

농지전용 허가·협의 시 사업시행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시점에 변경되는 경우는 반드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농지전용관할청에 사업시행자(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변경허가)

-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용지로 진흥지역안 농지전용허가시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30,000이하 전액면제, 동 면적 초과시 초과면적은 50% 감면 사업시행자가 농업인등이 아닌 경우 전액부과

- 농지전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자격등이 주요 심사요인이 된 경우는 사업시행자 변경이 당해 농지전용허가등의 취소·변경사유가 될 수도 있다.

 

(3) 부과금액(농지법 제38조제7, 시행령 제53, 시행규칙 제47조의2)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산출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부과금액 :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전용하려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금액: 5만원/)

- 농지보전부담금 적용 시 지목 구분(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훈령> 20)

사실상 농지는 주재배 작목에 따라 전 또는 답으로 구분

과수원은 전으로 구분

감면대상일 경우에는 감면비율을 적용(시행령 제52)

필지별 산출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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