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징수의 목적
○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사업, 농지은행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나. 농지보전부담금의 개념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 및 조성을 위해 농지의 전용을 통해 농지면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농지가 전용됨으로써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경우나 농업인 필수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있다.
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 및 부과금액
(1) 납부대상(농지법 제38조제1항)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예정지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동조동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법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제40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
(예시 : 임대자, 매매 전에는 매도자, 매매 후에는 매수자, 경매 낙찰자 등)
(2)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는“당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이므로
- 농지전용 허가의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이며,
- 농지전용 협의의 경우, 협의 신청서류에 기재된 사업시행자이다.
○ 농지전용 허가·협의 시 사업시행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시점에 변경되는 경우는 반드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농지전용관할청에 사업시행자(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변경허가)
-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예)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용지로 진흥지역안 농지전용허가시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30,000㎡이하 전액면제, 동 면적 초과시 초과면적은 50% 감면 ⇒ 사업시행자가 농업인등이 아닌 경우 전액부과
- 농지전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자격등이 주요 심사요인이 된 경우는 사업시행자 변경이 당해 농지전용허가등의 취소·변경사유가 될 수도 있다.
(3) 부과금액(농지법 제38조제7항,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47조의2)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산출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부과금액 :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전용하려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금액: 5만원/㎡)
- 농지보전부담금 적용 시 지목 구분(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훈령> 제20조)
∙ 사실상 농지는 주재배 작목에 따라 전 또는 답으로 구분
∙ 과수원은 전으로 구분
※ 감면대상일 경우에는 감면비율을 적용(시행령 제52조)
※ 필지별 산출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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