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행위, 농지불법전용

. 농지불법전용 등의 조사(농지법 시행령 제58)

농지전용허가권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함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

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상회복 및 대집행 조치(농지법 제42)

○ 관할청(관할청(농지전용 허가권자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묘지의 경우 관습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설치한 묘지는 농지로의 원상회복 대상임

농지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법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법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된 인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원상회복 대상이나, 관할청이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상회복 없이 농지의 전용이 가능하다.

 

관할청은 원상회복 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원상회복을 명령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 농지불법행위 고발조치(농지법 제57~59)

아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고발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불법행위의 정도, 행위의 경위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농지전용허가권자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고발여부 결정한다.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농지법 제57조제1항 및 제2)

농지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농지법 제59조제2호)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농지법 제58조제3호)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농지법 제59조제1호)

농지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농지법 제59조제2호)

농지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농지법 제58조제4호)

전용허가(신고), 용도변경승인 등의 법령상 절차는 필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과실로 허가받지 않은 농지 일부를 추가 전용(불법전용)한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불법 사항은 공사중단 및 원상회복명령 등으로 시정조치 후 이에 불응시 고발조치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신속히 수사를 하도록 하는 절차로서 농지법상 고발의무자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읍·면장도 고발할 수 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쳤으나,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납입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 전용허가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른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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