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지불법전용 등의 조사(농지법 시행령 제58조)
○ 농지전용허가권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함
①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원상회복 및 대집행 조치(농지법 제42조)
○ 관할청(관할청(농지전용 허가권자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①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묘지의 경우 관습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설치한 묘지는 농지로의 원상회복 대상임
② 농지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농지법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④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법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된 인․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원상회복 대상이나, 관할청이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상회복 없이 농지의 전용이 가능하다.
○ 관할청은 원상회복 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원상회복을 명령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 농지불법행위 고발조치(농지법 제57조~제59조)
○ 아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고발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불법행위의 정도, 행위의 경위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농지전용허가권자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고발여부 결정한다.
①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농지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② 농지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농지법 제59조제2호)
③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농지법 제58조제3호)
④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농지법 제59조제1호)
⑤ 농지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농지법 제59조제2호)
⑥ 농지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농지법 제58조제4호)
☞ 전용허가(신고), 용도변경승인 등의 법령상 절차는 필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과실로 허가받지 않은 농지 일부를 추가 전용(불법전용)한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불법 사항은 공사중단 및 원상회복명령 등으로 시정조치 후 이에 불응시 고발조치
☞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신속히 수사를 하도록 하는 절차로서 농지법상 고발의무자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읍·면장도 고발할 수 있다.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쳤으나,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납입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 전용허가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른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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