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농지전용 용도 변경 승인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 포함)

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외에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전에 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 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허가제한시설)제3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를 달리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 (농지과-2500, 2011.6.8.)

(예시) 제44조제3항제2호에 있는 시설(소매점) 같은 호에 있는 시설

(단독주택)(용도변경 대상 아님), 제44조제3항제2호에 있는 시설

(소매점) → 제44조제3항제3호에 있는 시설(종교시설)(용도변경 대상)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 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농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임)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한 시설에서 감면되거나 감면비율이 높은 시설로 변경되는 경우는 용도변경 승인 대상이 아님(예시 : 0%감면→ 50%감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낮은 시설에서 높은 시설로 변경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대상이 아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단가는 당초 부과기준일 당시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부담금 관리 기본법 시행(2002. 1. 1)으로 전용부담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2002.1.1.이후)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자

당초 농지를 전용한 자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된 농지를 당초 전용목적 사업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기간

아래 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상기 행정절차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

자재야적장 설치를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

건축물대장 및 준공필증이 없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를 사후 추인받은 경우에는 추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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