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지전용 용도 변경 승인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 포함)
② 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③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외에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 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전에 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 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농지법 시행령 제44조(허가제한시설)제3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를 달리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 (농지과-2500, 2011.6.8.)
(예시) 제44조제3항제2호에 있는 시설(소매점) → 같은 호에 있는 시설
(단독주택)(용도변경 대상 아님), 제44조제3항제2호에 있는 시설
(소매점) → 제44조제3항제3호에 있는 시설(종교시설)(용도변경 대상)
③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 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농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임)
☞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한 시설에서 감면되거나 감면비율이 높은 시설로 변경되는 경우는 용도변경 승인 대상이 아님(예시 : 0%감면→ 50%감면)
☞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낮은 시설에서 높은 시설로 변경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대상이 아님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단가는 당초 부과기준일 당시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 부담금 관리 기본법 시행(2002. 1. 1)으로 전용부담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2002.1.1.이후)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나.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자
○ 당초 농지를 전용한 자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된 농지를 당초 전용목적 사업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
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라.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기간
○ 아래 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①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②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③ 상기 행정절차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
☞ 자재야적장 설치를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
☞ 건축물대장 및 준공필증이 없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
☞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를 사후 추인받은 경우에는 추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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