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중에서 농지에 관한 이념, 농지의 정의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에 관한 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 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농지법 제3조 제1항)3조제1항)
또한,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농지법 제3조제2항)
농지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4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경우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의 육성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4조제2항)
국민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5조)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토지입니다.
2. 농지의 정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써
토지(임야 제외)의 실제 현상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토지를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써 토지의 실제 현상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입니다.
형질변경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상이 절토·성토 등을 통하여 임야에서 농작물 경작지로 완전히 변경된 것을 의미하며, 실제 토지 현상이 형질 변경되지 않고 유실수로 갱신한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 막기·방풍림·흙막기·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입니다.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고정식온실·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연면적 20㎡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한정),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
이하), 간이액비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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