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도입 배경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 소유 가능합니다. 관행으로 매매 외에는 교환ㆍ증여ㆍ경락 등에는 적용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시의 2통작거리 제한 등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폐지, 종전의 농지매매증명 제도로 매매 제체가 대한 증명이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의 증명을 말합니다.

농지소지재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등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취득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목적은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ㆍ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근거법령은 농지법 제8, 농지법시행령 제7,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입니다.

 

지취득자격증명 규적은 강행규적으로서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첨부서류입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행태의 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洞)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洞)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급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개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공공단체 등(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포함합니다.

법 제34조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입니다.

[농지정비법] 제98조 제3항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급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를 말합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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