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농업용 시설(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시설의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기의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
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 ·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임산물은 제외)
☞ 임산물로 분류되는 버섯(표고, 송이, 목이, 석이버섯)이 농지이용행위로 생산되었을 경우 농산물에 해당됨.
②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주거 목적이 아닌 농업용 관리사
- 총 부지의 면적이 1,500㎡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 농업용 시설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서도 농지전용신고가 가능
☞ 농업용 시설 중 농업인주택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소규모 시설로서 농업인
주택과 동일 부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농업인주택으로 신고처리하여야 함
<설치자의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규모>
○ 농업인:세대당 1,500㎡ 이하
○ 농업법인:법인당 7,000㎡(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 3,300㎡) 이하
☞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다. 축산업용 시설(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시설의 범위>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제4호에 따른 축산업용시설
①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②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③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축산업용시설
-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 농업 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주거목적이 아닌 축산업용 관리사
☞ 상기시설 중 농업인주택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소규모 시설로서 농업인주택과 동일부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농업인주택으로 신고처리하여야 함
<설치자의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규모>
① 농 업 인:세대당 1,500㎡ 이하
② 농업법인:법인당 7,000㎡ 이하
☞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라. 농업인, 임어업인의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시설의 범위>
○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집하장·선과장·판매장을 분리하여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설치자의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규모>
○ 세대당 3,300㎡ 이하
마. 단체 구성원의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시설의 범위>
○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를 분리하여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설치자의 범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규모>
○ 단체당 7,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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