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

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경작규모가 상기 규모이상인 임차농과 연간 영농종사기간이 상기 일수 이상인 임금노동자도 농업인에 해당함

농업수입액 및 노동력 투입시간은 농지전용신고서에 기재된 농업경영현황, 세대원 중 농업 이외 종사자 유무 등 농가경제조사(통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지정통계)나오는 농가경제 주요지표와 비교·검토하여 판단하거나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 등을 검토하여 판단

- 농업 외 수입 및 노동력 투입시간은 농업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현지 확인 및 신고내용을 토대로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 등을 검토하여 판단

 

. 농업인 주택(어업인주택 포함)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1)

<시설의 범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또는 어업인 주택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어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이하일 것

해당 세대의 농업··어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어장·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설치자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

무주택세대주의 범위 : 농지전용신고서를 접수하는 날 및 신고수리를 하는 날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세대주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이 부동산등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등기부 상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농업인 주택의 농지전용 신고는 1회에 한하여 660까지 가능

농업인주택은 상기 세대에 해당할 경우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 가능

 

<규모>

세대당 660

소규모 창고·축사·주차장 등 부속시설 부지와 진입도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소규모 창고·축사 등을 동일부지 안에 설치할 경우 별도로 신고 처리하여서는 안됨

농지면적이 아닌 전체 부지면적임을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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