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지전용협의 유형
(1)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일괄협의(농지전용협의)
○ 목 적
- 개발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농지전용 협의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대 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농지법 제34조제2항제1의2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
(2)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시 농지전용허가 의제처리(농지전용허가 의제 협의)
○ 목 적
-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
○ 대 상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시 농지전용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농지전용허가
- 「자연공원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시 농지전용허가 등
나. 농지전용협의의 효력
(1) 농지전용협의 시의 효력
○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협의(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지역 내 농지전용협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음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승인 등을 받았으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전용절차(허가·신고)를 거쳐야 함
○ 농지전용협의를 한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 등 협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농지전용허가·협의의 효력이 발생함(농지법 제38조제1항)
(2) 인·허가 등 취소 시의 농지전용 관계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 후 그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될 경우에는 의제된 농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됨
- 따라서 기 납입한 농지보전부담금은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 또한, 상기 토지를 제3자가 인수하여 계속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농지전용허가(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허가 신청일 또는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신청일 등을 기준으로 다시 부과해야 함
☞ 승계처리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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